공공알림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D-4 마감

0파란파도0 2023. 6. 5. 23:08
반응형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9960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 2023. 5. 9.(화) 10시 ~ 6. 9.(금) 18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news.seoul.go.kr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간을 23년 6월 9일이라 듬방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40만원까지라고 하니 어서 빨리 지원해 보세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or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동거인 있어도 지원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수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3년 5월 9일 (화) 10:00 ~ 23년 6월 9일 (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서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 연령 : 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무보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방 마감된다고 합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