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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살해 '유령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0파란파도0 2023. 7. 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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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출생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예전엔 미혼모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생을 하면 산부인과에 출생기록은 남아있지만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유령아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에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아기들이 사고 팔리고는

아기매매, 유기, 살인 사건등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수원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등 출생신고 안된

영아 살해, 유기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왜 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출처 KBS

이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은 출생정보를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심평원은 다시 지자체로 출생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나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새로운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보호출산제'도입도 시급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신부 등

사회,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도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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