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1인 셀러가 되기 위한 2번째 단계!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간혹 간이 과세자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입점 시 필요 증명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도 제출안해도 입점 가능하지만 나중에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먼 미래를 생각해서 신고합니다.
우선,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기,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정부 24에서 진행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www.gov.kr
신청하기를 꾹 눌러줍니다.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해주시고요.
내용 꼼꼼히 잘 읽어 두세요~
평생 한 번만 읽을 테니 찬찬히 봐둡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상호, 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입력해 줍니다.
대표자 정보도 입력하고요.
판매 정보에 인터넷을 클릭하면 도메인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나옵니다.
본인의 상점 주소를 복사해 와서 입력하고요.
개인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시는 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의 셀러들은 작성하지 마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본인이 입점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바로 뜹니다 ^^
다운로드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면 끝~~
참~ 쉽쥬~
통신판매업 신고처리는 3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중간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수 50만 이상 지역은 5,500원
인구수 50만 이하 지역은 22,500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에 납부된다고 하니 연초에 신고하는 게 유리할듯합니다.
자~ 대표님~
이제 서류준비가 끝났습니다~
돈땡기러 가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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